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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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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였음(안 제2조제10호·제17호·제19호·제21호의3 및 제157조, 안 제8조의2 신설 등). 나.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운영이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제4호),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로 그 시점·종점 안내표지를 규정하며(안 제12조제5항),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환류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12조의4 신설),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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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