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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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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 아니라 ‘장소’를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 라.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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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