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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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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의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며,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국내면허증 교환·발급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며 해외에 있는 국민의 운전면허증 관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0호·제17호). 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다.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안 제8조 및 제27조). 라. 자율주행시스템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49조, 제50조의2 및 제156조제6호의2 신설). 마.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138조, 제152조, 제154조 및 제156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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