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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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며,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여 차마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함(안 제32조제8호 신설, 제34조의2). 나.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69조제4항?제5항 신설, 제154조제7호).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73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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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