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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자연휴양림ㆍ숲길의 조성,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탄소절감을 위한 녹지 확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코로나 등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원 등 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 조성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사목 신설). 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로 5년 연장함(안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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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