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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 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렇게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으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ㆍ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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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