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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사전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댐건설 사업의 필요성, 댐 외의 대안 여부 및 해당 대안의 실행가능성, 댐 건설대상 지역의 수용가능성 등 댐건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로, 협의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수자원ㆍ하천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됨. 협의회는 댐건설 계획의 필요성ㆍ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댐 건설의 추진 여부에 관한 권고안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게 됨. 그러므로 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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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