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2073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5-06-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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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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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