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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 범위 또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억제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ㆍ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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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