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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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임금교섭 노력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져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직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함)을 조성하여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기금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를?해소하고?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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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