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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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하여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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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