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5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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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수탁기업은 이를 전용예치계좌에 예치하여 하위 수탁기업이 결제일에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상위 단계의 기업이 채무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수탁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더라도 전용예치계좌의 예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용예치계좌의 예금에서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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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