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32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총 32인 · 국민의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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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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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