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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32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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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