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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조한 물품 등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소수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음. 이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 하는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다.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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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