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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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보다 강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행법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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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