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보다 강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행법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