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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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의2 제1항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재단”이라 함)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동반성장 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은 제2항의 업무를 정부와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0조의2 제1항의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와 동조 제3항의 “정부와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은 서로 상충함. 현행법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업무의 총괄권을 가지고 있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이 어려움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에 대한 정책 및 업무의 확대와 수행이 한계성이 있음.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대기업을 평가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권고하여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현행법에 정부와 재단등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조 제3항과 상충하는 제1항을 개정해야 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운영비를 평가나 규제대상인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대기업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수혜대상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산업?기업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업무 확대하기 위함이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중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민간의 경제주체간 사회적 합의기구로써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또한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동 기금을 설치하여 위원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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