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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위탁기업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산상 피해는 장기간 동안 방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즉 위탁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종국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탁기업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존재하지만, 위탁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수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보호조치에는 현재 미흡한 상황인바, 위탁기업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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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