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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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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