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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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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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