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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7조). 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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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