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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1995년경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가입 권유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였던 회원인 청원경찰과 2012년경 이후 가입이 불허된 비회원인 청원경찰이 같은 기관 내에 근무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급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며,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보수?휴직?명예퇴직?「국가배상법」 적용 등에서 공무원법령을 준용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예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공무직과는 달리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무원 보수예산 중 기타직보수로 편성?운영함은 물론 급여?인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급여?인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실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함. 이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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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