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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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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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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