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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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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회원의 자격으로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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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