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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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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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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