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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또는 30년 이상이고 학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자를 우대·지원하기 위하여 150명을 대한민국학술원의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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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