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4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기형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함)는 1950년대 창설 이후 자립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음.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2019년 말 현재 총 자산가액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훈기금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보훈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런데 2018ㆍ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감사 결과 재향군인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년 연속하여 의견을 거절당하였는바, 재향군인회의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음. 이에 관하여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ㆍ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함(안 제16조의2). 나.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재향군인회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제3항). 라.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제4항). 마.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결산승인 신청 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만약 감사보고서에 따른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결산을 승인하여서는 안 됨(안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결산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고,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3항). 사.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사ㆍ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4항). 아.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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