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중 100명을 대한민국예술원의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회원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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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