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3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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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총회 참여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결국, 예술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여 예술원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음. 이에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및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술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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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