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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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지,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반면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회원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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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