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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불법적 방식으로 담합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2010년 1월 이씨(이른바 주가조작 주포)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5월 이후 관계를 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그러나 2023년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1차 작전시기(2010년 10월 20일 이전)와 2차 작전시기(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모두 동원됐던 금융계좌는 김건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하며, 2차 작전시기에 통정ㆍ가장매매로 인정된 102건 가운데 김건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8건에 달함. 이와 같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하고 관여한 정황이 명확함에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봐주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통정?가장 매매 등 일체의 방식에 의한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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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