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 연장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경찰 및 소방관 등 타 특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경우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정년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여 헌법상 평등권보장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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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