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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7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외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참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사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관련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의회는 대통령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발간함.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전문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침서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ㆍ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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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