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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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현역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이를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이 통보받지 못해 적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강력범죄 등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이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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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