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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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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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