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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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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