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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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오랜 기간 버스 요금이 동결되고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버스 운영자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구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임.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규정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관리 지원 및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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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