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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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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는 중임. 그런데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0조의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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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