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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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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바, 방역 관리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킴(안 제5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12 신설 및 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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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