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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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10대의 어린나이로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으나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음. 특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아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온갖 차별과 소외를 받은 이중상황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증언에 따르면 홀로 궁핍한 생활을 견뎌왔다고 함. 여자근로정신대 피해는 미성년 아동 인권침해 문제이며 전시 여성 인권 관점에서 적극 다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 그동안 국가의 무관심과 사회적 냉대와 외면은 피해자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숨겨야 할 ‘꼬리표’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숨어 지내오는 결과를 초래했음. 정부는 3천 명이라고 추측되는 피해에 대해 공식 진상조사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술 등과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국민들도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분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국가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연 80만원 수준임. 이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역사교육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안 제5조). 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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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