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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ㆍ환적ㆍ중개에 대한 통제 근거가 부재하며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처벌 요건도 불명확하여 엄격한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ㆍ환적ㆍ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 단서 신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거래자의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신설 등). 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지원 및 전문판정 등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29조 등). 라. 관계 행정기관의 이동중지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교육명령,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1항제3호, 제49조제3호 신설, 제53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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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