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을 육성할 필요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무역 육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통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서비스무역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출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물품의 수급위기 발생 등 수출입 제한ㆍ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 작성, 수출입 제한ㆍ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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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