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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을 육성할 필요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무역 육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통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서비스무역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출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물품의 수급위기 발생 등 수출입 제한ㆍ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 작성, 수출입 제한ㆍ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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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