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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27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1조). 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되,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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