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3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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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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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