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0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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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횡행하고 있어 서민ㆍ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수준이 낮고,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불법이득 이자에 대해서도 제한하여 현행 20% 수준의 이자 제한 규정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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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