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8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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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행위를 하는 불법사채 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저당잡아 악질적 수단으로 불법 추심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여 해당 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없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타 입법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을 원천 무효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적발 시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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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