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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하여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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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