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른 현행 최고금리는 20%까지 인하된 상황임. 그러나 대부업 최고금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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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