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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연체이자·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행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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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