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입니다. 저신용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대부계약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면, 초과 이자 부분은 채권자가 반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제3자의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도 강화하려 합니다. 대부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안 제8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1조).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