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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입니다. 저신용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대부계약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면, 초과 이자 부분은 채권자가 반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제3자의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도 강화하려 합니다. 대부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안 제8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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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