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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보유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분할상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부업자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단기간 진입ㆍ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협의회가 수시로 협약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미체결한 대부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부동의 사례가 지적받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부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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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