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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어린이ㆍ청소년이 방학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을 이용하는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포함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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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