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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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자산규모 및 대부채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등록ㆍ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금융위원회 모두 법 위반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ㆍ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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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